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밀알단기보호센터 세입·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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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밀알단기보호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공고.pdf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밀알단기보호센터 세입·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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